UPDATED. 2024-05-09 10:39 (목)
대한상사중재원-한국부동산개발협회, 업무협약 체결∙∙∙부동산 개발 산업에 기여
대한상사중재원-한국부동산개발협회, 업무협약 체결∙∙∙부동산 개발 산업에 기여
  • 이용준 기자
  • 승인 2024.04.23 10:03
  • 댓글 0
이 기사를 공유합니다

부동산 개발 산업에서의 분쟁 중재∙∙∙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가능
부동산 개발 분야 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예정
(사진=)
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(사진=대한상사중재원)

[한국M&A경제] 대한상사중재원(원장 맹수석, 이하 중재원)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(회장 김승배)와 지난 22일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. 

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. 국내∙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∙해결하기 위해 중재, 조정, 알선,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 

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007년 11월 18일 시행된 「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. 건전한 개발 문화를 조성하고 부동산 개발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. 

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▲부동산 개발 산업에서 중재를 포함한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(ADR) 이용 활성화 및 인식∙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▲부동산 개발 분야 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▲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∙홍보, 관련 자료∙정보 교류 등 양 기관의 전문성∙관련성을 활용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 

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“이번 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공사비 갈등, 부동산 PF 등 최근 빈발하는 부동산 개발 산업에서의 분쟁을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개발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 

[한국M&A경제=이용준 기자] news@kmnanews.com

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댓글 0
댓글쓰기
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
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